HOME > 사업분야 > 중소기업혁신 바우처사업 등록기관 >산업안전 컨설팅 내용
⦁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고 체계구축을 위한 컨설팅
⦁ 공정안전관리(PSM)
-공정안전자료작성,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항목별종합분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출대상 및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주요구조부분 변경 기업대상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및 유해요인 현황 및 관련교육
-공정/작업별 유해요인 조사 및 조사표 작성 등
※ 위험성 평가 및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수행 시 추가 선택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