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분야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지원
미지(未知)의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크게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와 [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화학물질 보고·등록 →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 유해화학물질 지정 →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으로 구성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위해우려제품 지정 → 제품 위해성평가 → 안전·표시기준 설정 → 사후관리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