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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에 따라 분류한 업종으로서 세세분류 업종코드(6자리코드)의
    앞자리 숫자 기준 (단,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