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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및 기술 컨설팅(사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기 전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1년마다, 그 외 사업장은 2년마다 주기적인 확인하는 정기검사와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등 사유 발생 시 확인하는 수시검사 등 취급시설의 침하(沈下)·균열(龜裂)·부식(腐蝕)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화학물질 관리법 제 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 기술 컨설팅 (사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설공장 설립 기술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존공장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보완 컨설팅
·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서비스 관리
· 사업장 안전·환경 분야 종합적 안내, 진단 컨설팅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전 사고예방·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별 맞춤형 취급 교육 서비스
·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각종 지원제도 종합 상담
· 사업장 맞춤 기술자료 구축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