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분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