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분야 > 유해화학물질 등 각종 인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려는 사업장은 사전에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및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유지 ·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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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 유독물질 120톤(t) 이상 사용(전용공업지역은 240톤)할 경우
· 유독물질이며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이상 사용할 경우
· 위험물 설치허가
· 각종 환경분야 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