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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출대상

제출대상업종

제출대상업종
업종 분류코드 업종 분류코드
원유정제처리업 19210 질소화합물,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20111 화학살균ㆍ살충제 및 농업 약제제조업
(농약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출대상물질

제출대상물질
유해ㆍ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 유해ㆍ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
인화성가스 5,000 클로로술폰산 10,000
인화성액체 5,000 브롬화수소 10,000
메탈 이소시아네이트 1,000 삼염화인 10,000
포스겐 500 염화 벤질 2,000
아크릴로니트릴 10,000 이산화염소 500
암모니아 10,000 염화 티오닐 10,000
염소 1,500 브롬 1,000
이산화황 10,000 일산화질소 10,000
삼산화황 10,000 붕소 트리염화불 10,000
이황화탄소 10,0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시안화수소 500 삼불화 붕소 1,0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니트로아닐린 2,500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황화수소 1,000 불소 500
질산암모늄 50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함유량12.6%이상)
100,000
수소 5,000 과산화벤조일 3,500
산화에틸렌 1,0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포스핀 500 디클로로실란 1,000
실란(Silane) 1,0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질산(중량 94.5%이상) 50,0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 미만)
20,000 불산(중량10%이상) 10,000
과산화수소(중량52%이상) 10,000 염산(중량20%이상) 20,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황산(중량20%이상) 20,000
- - 암모니아수(중량20%이상) 50,000

※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저장 : 200Ton 이상을 말하며 그 외 물질은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취급,저장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