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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 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도 지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9조(안전보건진단 대상)

  •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2.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4.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사업내용

⦁명령진단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자율진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조치 등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계획수립 목적으로 진단 요청 시 기술적 자문 및 지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