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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신규시설 :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신규로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기존시설 : 경과규정(2017년말까지)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